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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 중앙일보

2023-11-17




참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사건 인터뷰 보도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에 이뤄져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선 때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1개월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다. 이 사건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인 지난해 8월 26일에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인 지난해 9월8일 불구속기소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