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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선거범죄수사 가속도
“'현수막 법안 개정' 속히 이뤄져야..현역·신인 형평성 넘어, 선거 자체도 흔들릴 수 있어”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