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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Polinews

“'현수막 법안 개정' 속히 이뤄져야..현역·신인 형평성 넘어, 선거 자체도 흔들릴 수 있어”

2023-11-17




참고
[폴리뉴스 김동영 기자] 지난해 12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사전신고나 허가없이, 수량과 규격의 제한도 없이 현수막을 어디든 걸 수 있게 됐다.그런데 국회의 입법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