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민간과는 다른 기준 적용돼…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인 특수성 이해해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형사사건은 형법보다 군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등 여러 면에서 민간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을 보인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은 물론이고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전역하거나 소집해제, 퇴직, 퇴교, 퇴영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범죄 유형에 대해 처벌하기도 하고 유사한 범죄라 하더라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관폭행이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어 실질적으로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상관 폭행은 군의 기본 질서인 계급 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군형법은 상관을 폭행한 경우 적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두지 않아 아무리 선처를 구하고 호소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도록 정하고 있다.
상관 모욕 또한 민간에서의 모욕죄와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단 둘이 있는 경우에 은밀하게 모욕했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상관 모욕의 경우에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를 나누어 이를 각각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후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민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형사사건은 그 혐의가 민간과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각종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군인 신분이 박탈되어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제재의 강도를 보면 민간에 비해 훨씬 강력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광현 변호사는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신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경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