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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보복운전,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 번만으로도 처벌 가능해

2021-06-15


 

▲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기승을 부리며 도로 안전을 저해하며 수많은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어 문제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운전대를 통해 감정을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에 휘말려 안타까운 생명이 스러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보복운전은 주행 중 특정 상대방을 정해 고의를 가지고 위협하여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의 피해를 끼치는 범죄다. 고의로 다른 운전자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앞지르기를 한 후 급감속이나 급제동하는 행위, 차량의 뒤를 쫓아가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그 밖에 운전자나 제3자가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더욱 높다. 예를 들어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특수협박의 경우라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이나 손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구속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상대방이 먼저 차를 거칠게 몰아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답하는 운전자가 있으나 실제로 상황을 살펴보면 난폭운전이 성립하지 않고 보복운전 혐의만 성립해 혼자 모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난폭운전은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러야만 인정되지만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잘못해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상대방이 먼저 운전을 잘못해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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