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지난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드러난 이후, 아청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중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청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주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마련된 아청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 아청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만일 아청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청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동원될 것임을 알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알선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청성착취물은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아청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소개한 경우라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영리 목적으로 아청성착취물을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에는 아청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정황이 드러났을 때, 해당 컨텐츠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다거나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변명하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등장인물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컨텐츠가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현재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아청성착취물은 대개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매수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편이다. 비난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 매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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