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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관계 등 고려해 처벌 규정 달라져

2021-06-08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도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에는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또한 법령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을 강제추행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단순 추행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다른 요건 없이 오직 추행한 사실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인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분, 직업 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이다. 이 경우에는 형법 대신 군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군형법에서는 군인 간 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끔 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가해자가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이라면 이러한 성 비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과 관계 없이 누구라도 강제추행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된다.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사회적 제재가 가능한 문제이며 갈수록 처벌 범위가 넓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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