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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심사, 처벌 기준과 절차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2021-06-08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공무원소청 심사 절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고 처분의 취소 등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공무원소청 심사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소청 심사제도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심판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버려 공무원소청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영영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공무원소청은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제소 기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답변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이미 자신이 내린 처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야 한다. 공무원소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청심사위원회는 서류 검토나 현장 확인 같은 사실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 당사자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입장을 들어 보기도 한다.

 

 

만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처분에 대한 근거만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무턱대고 억울하다거나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펼치지 말고 관련된 법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원 처분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징계의 근거가 된 비위사실이 실재하는지, 해당 비위사실이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이러한 점을 살펴 그 효력을 다툴 수도 있으나,섣부른 대응은 더욱 불이익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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