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부부의 상황 따라 쟁점 달라져”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정조의무를 위반했거나 악의로 유기하거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법원이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잘못한 사람은 소를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말하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된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한 폐해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질을 모두 파괴할 정도로 극심하다는 점도 증명해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혼소송의 제소기간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이 경우에는 아무 때에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 내 또는 외도를 한 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잘못을 알아챘으면서도 묵과하기로 결정하여 혼인 관계를 이어 갔다가 3년이 지나 이혼을 하려 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기여도에 근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속단은 금물이다. 이는 양육권 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자녀에게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기 때문에 이후 경제적 상황이나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상남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입장에 맞는 이혼 전략이 필요하다. 근거가 없는 주장만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개시하는 것보다는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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