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가능한 중대 혐의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8년 휴가를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음주운전을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예비 살인행위’로 여기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민간에 비해 더욱 강력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인들조차 군인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며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군인 징계처분도 내릴 수 있는 문제다.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민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현역 육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뺑소니는 가중 처벌의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인명 또는 재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 기간인 경우, 과거에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
군인음주운전을 사유로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군인을 파면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에도 해임~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최초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계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지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여전히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외박을 나와서 술을 한 잔 한 후 운전대를 잡는 일탈을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무분별한 것인지 유념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