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성인 대상 범죄와 처벌 기준 및 형량 달라
아청성매매는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범죄이다. 아청성매매는 처벌 기준이나 형량 등이 성인 간의 성매매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범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인과 성인 사이에 발생하는 성매매는 성을 사거나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 팔았을 때에 성립한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초범에 한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명 ‘존스쿨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 벌어지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청성매매는 불특정인이든 특정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 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대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처분을 두려워한 아이들이 성매수자의 협박으로 인해 반복적인 성착취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수에 그쳤을 때에 처벌하지 않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할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해 아청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 등을 제안해 이에 응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아청성매매를 시도해선 안 된다.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때뿐만 아니라 잘 곳을 제공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행위 또한 모두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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