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불리? 이혼전문변호사 “꼼꼼한 준비만이 해법”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장서갈등, 성격차이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광주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생사 불명 △그 밖의 사유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극히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할 뿐이다. 또한 배우자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자신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또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막연히 자신의 우위를 점쳤다가 상대방의 입증 자료와 논리 앞에 무너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 달리 유책배우자에게도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 설령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더 높다면 당연히 더 많은 재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만 믿고 있다가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양육권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가정폭력 등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자녀 본인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이러한 쟁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처가 너무 커서 이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판부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각각의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광주이혼소송의 성패는 결국 누가 얼마나 입증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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