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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는데 내가 재판에서 지고 항소기간도 지났다고?...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2021-06-02



 

▲유재광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1일)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최근 배우 지수씨가 학폭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게 되면서 제작사가 지수씨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 재판부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민사소송에서의 송달, 구체적으로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김모씨는 이모씨와 물품거래를 하였으나 이씨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씨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이씨에게 송달이 잘 되지 않았고, 이씨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공시송달로 승소한 제1심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A은행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A은행은 2019년 7월 2일 이씨에게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된 사실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사건 번호, 채권자의 이름, 법원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씨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9년 9월 17이이 되어서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 복사를 하였고, 이후 제1심 판결문을 영수해서 2019년 10월 1일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과연 이씨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킨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공시송달(公示送達), 추완항소장(追完抗訴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공시송달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천규 변호사= 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서면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이나 준비서면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준다든지,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하고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준다든지 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송달은 송달을 받을 사람을 만나서 직접 교부해서 전달을 해주는 교부송달이 원칙으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들고 간 집배원이 송달받을 사람을 잘 만나서 전달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송달을 계속 보내도 송달받을 사람이 해당 주소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처음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의 다음 스텝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법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면 언제든지 송달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게시가 된 뒤 2주가 지난 날부터 송달이 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쉽게 말해 형식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앵커= 공시송달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아는데, 추완항소라는 건 상당히 낯선데 이건 또 뭔가요.

 

▲강천규 변호사= 우선 항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제1심 재판을 받고 재판부의 결론을 판결문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그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항소입니다.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 정해 놓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만 적법한 항소로 인정이 되어 제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안과 같이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장 부본도 송달받지 못하고 판결문도 송달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를 '추후에 보완하여 항소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추완항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앵커= 조금 더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강천규 변호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롭게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기록을 열람해보거나 판결문을 새로 발급받아 봐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정이 있을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이씨는 판결문을 열람한 이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했으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닌가요.

 

▲강천규 변호사= 이씨가 판결문을 열람한 이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항소를 하기 이미 거의 3달 전에 A은행으로부터 법원의 요청으로 본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A은행은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사건번호, 채권자, 법원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보냈는데,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압류명령의 기초가 되는 판결은 어떤 것인지 등을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알아보지 않아 기간이 도과했다면 더 이상 추완항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999년에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강천규 변호사= 대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나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에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사건번호,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제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되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추완항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추완항소의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앵커= 잘 사는 법, 민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해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요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더라도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때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셔서 재판이 공전되지 않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구요.


반대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추완항소라는 기회가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문을 영수하시고 해당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셔서 2심 재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든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패소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항소장부터 제출을 하셔서 추완항소 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영원히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네, 추완항소라는 구제 제도가 있다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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