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인적 피해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피해자 사망사고에서 뺑소니를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간혹 사고를 낸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 취득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뺑소니사고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다른 잘못을 덮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죄목과 병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문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뺑소니처벌이 언제나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를 통해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 해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경미한 수준의 피해가 초래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도주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기존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최신 판례의 경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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