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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해

2021-04-29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당하는 범죄다.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범죄는 2019년 한 해에만 1만6071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9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정서적학대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순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 번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재학대 사건도 무려 500건이나 발생하며 노인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대부분 가정이나 시설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특성상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외부로 노출하여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그저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노인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노인에게 성적 학대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을 한 때에도 폭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만일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노인학대 행위를 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상습적으로 노인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노인학대는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형법상 혐의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이나 존속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단 노인복지법상 노인폭행 등의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소 취하의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편이고 노인복지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범죄가 성립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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