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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노리다 가상화폐사기 당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

2021-04-29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가상화폐 투자가 세계적인 열풍으로 떠오르며 국내의 투자자들도 덩달아 몰리고 있다. 올해 1, 2월에 거래된 대금만 해도 400조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차세대 미래형 화폐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투자자산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약 8,800개의 암호화폐가 개발되어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데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가상화폐와 현금을 중개하는 사업자일뿐 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 업체로 분류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거래를 종용한 후 현금만 받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들이 등장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개설한 후 특정 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키고 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후 원하는 액수를 달성하면 미리 준비해 둔 코인을 이용해 코인 가격을 폭락시켜 투자자들이 출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가상화폐사기 행각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사기 일당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아이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가 많다. 기존 주식리딩방 오픈채팅 등에 바람잡이를 투입하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위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함부로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거래소에 모월 모일이면 상장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기술이 없어 가치가 전무한 스캠코인이라 수익을 거두기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다. 아예 가상화폐 발행회사나 거래소 자체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 주소나 고객센터 연락처나 기본적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기 피해를 모두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욱 빠르게 움직여야 가해자들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시도를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사기는 한 번에 수십,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전국에 걸쳐 피해가 생성되므로 피해자들이 협력하여 대응한다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한 일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아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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