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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단순절도보다 처벌 무거워…합리적인 대응 필요

2021-04-27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심야에 문을 잠그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랫줄에 널어둔 옷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여성용 속옷을 비롯해 약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이나 건주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 단순 절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도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시간에는 주거 공간에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미수범이라 할 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묻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기라도 했다면 형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절도와 달리 재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단순히 주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즉, 단순 절도 사건에서는 물건이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은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거주침입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미수범으로 인정되며, 그만큼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별도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에 침입한 것만으로도 성립될 정도로 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다. 당연히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 범위도 넓게 인정될 수 밖에 없다. 설령 절도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문제이지만 대개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성범죄 등 다른 혐의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진술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피력할 필요가 있다. 조속한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426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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