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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기승에 ‘신고 포상제’까지 등장… 가담 정도·편취액 등에 따라 처벌 달라져

2021-04-2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축소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 포상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나 승부조작 등에 관련된 신고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운영자나 승부조작에 관한 신고는 최대 5천만원까지, 불법도박 사이트의 설계나 제작, 이용자 등에 대한 신고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경마 피해가 속출하면서 한국마사회도 두 팔 걷고 나섰다. 법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한 것이다. 여기에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단을 모집, 운영하며 해외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일반적으로 불법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이다.


그러나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에는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처벌의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운영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에 지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경마 역시 한국마사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도박장에 모여서 직접 저지르는 불법도박 사건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불법스포츠토토, 불법경마 등에 참가해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더욱 많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스마트폰이나 PC 등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벼움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박사이트의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뺌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불법도박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운영에 가담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설령 회원관리 등 단순한 활동만 했을 뿐, 막대한 범죄 수익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운영 조직에 가담한 이상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의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도박 행태와 가담하게 된 경위, 기간,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맞이하는 결과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응돈 형사전문변호사가 활동 중인 법무법인YK는 부산분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지역사무소를 통해 서울과 다름없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직접 해결책을 제안하며 탄탄한 네트워크 협력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법무법인YK의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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