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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사기, 피해 줄이려면 변호사 도움 받아야

2021-04-27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노리고 접근하는 지역주택조합사기 일당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지역주택조합을 꾸리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 목표 토지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동의서를 확보해야만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 매매 계약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목표 토지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대상 부지의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시나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공사 절차에 돌입하려면 대상 부지를 95%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하기 일쑤다. 업무대행사의 능력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예 사업을 추진할 마음이 없이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는 ‘기획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전 재산을 투입했다가 빈 손이 되어버린 피해자들뿐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그나마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문제가 조금 나아진 면이 있지만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는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추진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사업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며 추진위와 대행사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워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진척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안심보장증서’ 따위를 발급하여 조합원들을 달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행사 등의 말만 믿고 차일 피일 대응을 미루다가는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날릴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좌초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합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의도적으로 조합원 탈퇴나 사업비용 환불 등을 거부한다면 지역주택조합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사기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대행사나 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추진위가 동네 사람으로 구성되다 보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야박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인정에 기댈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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