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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재산범죄 급증, 고소 및 처벌 위기에 대응법 제시

2021-04-23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사기 등 재산 범죄가 급증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66만건에 육박하는 사건이 발생,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난,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이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0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는 총 65만 8664건으로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체 범죄 중 38.5%를 차지했다. 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의 범죄는 사기로, 총 35만3657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830건의 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기 사건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기획부동산사기부터 보험사기,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에는 전 연령대에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투자를 빙자한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일명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사용하는 매개체는 전부 다르지만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잠적해버린다. 최소 수십에서 최대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액도 억대에 달한다. 

워낙 많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모든 사기 사건을 고르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 내역을 수집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고소 후 일 처리를 더욱 빠르게 촉진할 수 있다. 각자의 증거를 취합하여 사기 수법을 입증하기 용이한 데다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액의 규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단 대응을 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반면 범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에만 발생하지만,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투자금 손실 등의 문제까지 전부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돈이 걸린 문제는 모두가 절박하게 매달릴 수 밖에 없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법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풀어내야만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의로 오해를 풀어내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기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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