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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돈 안 주고 버티면 그만? 미지급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2021-04-23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문제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가리지 않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각종 수당이나 세금 여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한다.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 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만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주지 않을 경우에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일부러 퇴직금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마저 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사나 임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근로자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주장을 일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토대로 법에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계속병가나 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일수나 평균임금의 산정 등에 대하여 다툴 부분은 없는지 미리 노동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퇴직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용자들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 포기 의사를 밝히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즉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무효로 추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가지고 항변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퇴직금과 기업이 입은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후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는 유효하다.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 체불 발생시 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데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확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갈수록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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