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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의 부당함, 사유·절차적 하자 정확히 알아야 다툴 수 있어

2021-04-20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군징계는 군인이 군인사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 군인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결정된다.

 

 

군징계의 종류는 장교, 하사관 등 직업군인에 대한 것과 병사들에 대한 것이 다르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근신 등 경징계를 받게 된다. 병사들은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복무 방식과 기간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징계는 직업군인들에게 더욱 무겁게 느껴지곤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를 받으면 군복을 즉시 벗게 되는 데다 퇴직 후 공직취임 금지, 퇴직금 감액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입게 되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라면 부당한 군징계에 대해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을 면한다 해도 중징계를 1회 이상 받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에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군징계의 정당함을 다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징계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와 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우선 징계 사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군인의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인지되면 감찰이나 군사경찰대 등이 초기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되면 군대 내 인사부서나 법무부서 등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게 된다. 비위 행위가 형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된다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전개되기도 한다.

 

 

이 때 징계 당사자는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장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 서류 등을 준비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활용하여 징계위원회를 설득하여야 한다.

 

 

만일 잘못된 사유로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당사자의 의견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항고 및 재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는지, 비례의 원칙을 지켰는지, 평등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 징계양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징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특히 항고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상당히 촉박한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영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군징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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