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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비트코인사기 성행, 섣부른 투자 권유는 위험"

2021-04-20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세계 최초의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은 등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존 금융업계의 배척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굴지의 기업과 금융사가 앞다투어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이어 가면서 엄청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열풍을 노리고 시장에 뛰어드는 초보자들을 겨냥한 비트코인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사기 범죄는 주로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홍보용으로 내거는 문구는 매우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일단 상장되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원금과 고수익을 모두 보장한다는 과장/허위 광고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긁어 모으는 점도 유사하다. 

 

이렇듯 투자자들이 모아지면 비트코인사기 일당은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부추긴다. 예를 들어 새로 확보한 투자자 숫자만큼 배당금을 더 쳐주겠다는 식이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 조직의 말을 믿고 가족이나 친지 등을 소개하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조직적 특성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마치 사기꾼처럼 여겨지곤 한다. 당장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핵심 사업자보다는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쉽기 때문”이라고 위험성을 설명했다. 

 

결국 기존 투자자들은 자신도 투자금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고소 등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실제 투자자 유치 행위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기 행각에 동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태의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 다단계판매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성립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수가 크면 클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극심하다. 

 

이에 대해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비트코인사기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과 연루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도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419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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