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으로 사용자 부담 증가… 기업 부담 줄이려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최근 개정되며 사용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조사 주체가 외부 기관이 아닌 사용자이므로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자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누구든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즉시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피해자 및 가해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 때 객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도중에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누출되어 피해자가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닌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이에 개정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당사자일 경우에도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법률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미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직장내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물론, 사용자 스스로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장내괴롭힘의 구체적인 형태가 모욕이나 폭행 등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장 내 ‘갑질’을 타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기업의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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