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면 더욱 무거워… 세심한 주의 필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유치원의 장 및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적 학대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똑같이 아동 보호 의무를 지는 부모와 달리 아동학대신고의무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한다면 이에 대해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이 입법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최장 10년간 해당 분야로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면 그 업계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일반인에 비해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모든 의심사례가 전부 사실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기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 요즘, 발빠른 대처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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