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는 보험사들… 선량한 가입자가 의심받는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달 2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영, 민영보험 회사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국민건강보험 거짓, 부당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보험사기로 당국에 적발되는 인원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의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3만8687명, 피해액 규모는 4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엔 2020년 상반기에는 4만7417명의 인원이 총452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했다.
보험사기에 이용당하는 상품도 매우 다양하다.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정기보험, 여행자보험, 종신보험 등 여러 상품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 담보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장해, 간병 및 요양, 정액입원비, 사망, 응급치료 등으로 종류가 다양했으며 피해액은 실손치료 담보가 147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들도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험 상품의 판매를 아예 중단해 버리거나 치료비 대비 보장 금액이 높아 사기 활동에 자주 활용되는 수술이나 치료에 대한 보장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나일롱 환자’로 간주하여 계약자를 보험 사기로 고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량한 가입자가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오해를 풀지 못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대처해야 하지만, 당장 보험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치료비나 생활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도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 보장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험사의 의심도 짙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보험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직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민강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사기를 의심할 정도라면 이미 회사 내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따라서 최신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무혐의임을 증명해야 한다.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