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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박, 해마다 늘어나… 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 가능해 주의해야”

2021-04-16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군 입대 후에도 도박 행위를 이어가는 군인도박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단 한 사람만 도박에 중독되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군에서는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등을 통해 도박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내기나 게임이라 하더라도 일시 오락이 아니라면 도박죄가 성립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심심풀이로 장난 삼아한 것이라 해도 판돈의 규모나 범행 시간, 참가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도박이 성립할 수 있다.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비교적 적은 판돈으로도 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도박 판돈이 100만원 이상이면 사건이 성립하여 입건될 수 있다. 도박에 걸린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도박의 유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정식 수탁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베트맨 외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부 불법으로 인지된다. 이 경우에는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마, 경륜 등도 각각 관련법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는 군인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은 중징계를 받아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으며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다가 전역 후의 인생이 저당 잡혀버리거나 사기, 절도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 도박을 경계해야 하며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인도박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의 고충과 군 제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 등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늦지 않게 도움을 받아 군인이 명예를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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