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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인천일보

<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가정폭력

2021-04-16

 

[법무법인 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은 어느 가정에나 있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이 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부부 싸움 중 배우자가 집안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몸을 밀쳤다는 등의 일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없었던 가정이 거의 없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다.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는데도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듯한 기세만 보여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한 폭력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보면,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상해 부위의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놓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을 보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지워버렸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워낙 가까운 식구들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 그저 부부 간 갈등의 모습으로만 여기고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경우에는 폭력의 강도가 높고, 횟수도 잦은 편이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나도 맞았는데 증거를 보관해 놓지 않았다’라는 등, 심각한 일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이혼 소장을 받아본 후에야, 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야 매우 당황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특성상 다른 이혼사유에 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 편이므로, 이혼청구와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폭력의 양상, 폭력의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

가정폭력이 더욱 힘든 것은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폭행당하는 부모 일방을 보며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이 심해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불리했다. 자녀들도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를 매우 두려워하고, 배우자에게 그랬듯이 언제 자녀들에게도 폭력이 가해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직접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오랫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참으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유라는 점을 뚜렷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정 내에서 폭력을 휘둘러 온 입장이라면,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상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더 이상 이혼 소장에 가정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법무법인 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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