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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 가능

2021-04-16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매매알선 등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수원시는 수원역 일대에 조성된 성매매 집결지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성매매처벌법 교육에 나섰다. 이는 경찰이 성매매강요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응이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토지,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도 모두 성매매알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만일 성매매를 하도록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으로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대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게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물을 대가를 받고 배포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지난 해, 전단지를 배포하며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은 무려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198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홍보물을 돌리도록 시키거나 성매수자의 안내 등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부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무척 큰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대신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아동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인, 권유, 강요한 경우에 그친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확인되면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나 장소 등에 대해 추징, 몰수가 진행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415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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