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최근 필자의 주변에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이 종종 보이며, 간혹 필자에게 국제 이혼 사건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부부가 국제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도 서로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선행 조건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국제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 이혼의 경우는 국제사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제사법은 제37조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 규정에 이혼의 준거법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등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이혼의 준거법 국가에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이 대한민국이거나, 동일한 본국이 없을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동일한 본국 및 상거소지 둘 다 없을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서 대한민국이 해당한다면 우리 민법에 따라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적이 상이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국적을 변경하여 동일한 국적을 갖게 된 부부가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오래 생활한 경우에도 우리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미국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안에서 “원,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으로 비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때로는 더 원활하고 조속한 사안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협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 합의서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일의 문제를 방지하고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한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이혼의 경우에는 국내 이혼에서와는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