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법
[법무법인 YK 김채민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유독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재산분할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조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등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두되곤 한다.
위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밝히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내역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밝히게끔 명령을 내려주고,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보험가입내역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는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의 재산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재산명시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한 예금 잔액만 확인될 뿐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추가적인 조회가 필요할 때도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려고 하면 모색적인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나 증권사 등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비트코인은 발급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지갑의 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암호를 모르면 조회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집행방법도 없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대방의 보유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 은닉을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아 빨리 관련 법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에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집요하게 거래내역을 파헤쳐야 하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거래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YK 김채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