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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배우자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2021-02-23

[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연금분할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부부가 이혼 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예상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대부분의 재산분할청구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예상퇴직금이 적극재산에 산입되고 있는 것과 같이, 조만간 국민연금 역시 당연하게 재산분할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분할이 가장 의미 있는 경우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만이 혼인기간 중 소득을 형성하고, 무소득자인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 등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식에 공헌한 경우이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연금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령 연금액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미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만큼, 법원에서도 위 제도의 시행을 이유로 연금채권을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연금분할은 이혼소송 중이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 중 일방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다만, 개정전 국민연금법이 이혼한 당사자가 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로 정해두었던 만큼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이전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지만, 이후 개정으로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방 당사자가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혼시 당사자 협의나 재판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소송에서 연금분할이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청구제도 역시 분할연금을 ‘선청구’한다는 것이지 ‘선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 후 한참 뒤에야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 이혼소송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하되, 추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재판 중 재판장이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앞서 분할연금에 대한 의사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액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시 연금채권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방식이든 추후 분할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이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에 대한 쟁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에 대하여도 각 관련 특별법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혼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연금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YK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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