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노동법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노동전문변호사 “꼼꼼한 사전 점검 필요해”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악어와 악어새’
그 이상의 공생관계이지만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권익을 침해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어 최근 ‘노무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오롯이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노동법이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여러 노동관계법령은 기업의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거나 때로는 회사의 경영진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영인들이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을 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당장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 매년 수시로 바뀌는 노동법 규정을 들여다보고 적용되는 사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같은 제도라 해도 어느 기업은
적용이 되고 어느 기업은 배제가 되는데 수많은 제도를 어떻게 전부 파악할 수 있느냐며 고충을 털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조차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및 예외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근로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이유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나 해고예고와 이와 관련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산재 관련 규정은 고스란히 적용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의 경우, 지난
해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는데 이렇게 인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되는 제도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실 대부분의 제도가 기업 측에는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모르쇠’ 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기업이
임의로 어긴다면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내부적으로 노동법의 변화를 끊임없이 파악하며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관계 법령이나 절차 등을 잘 알고 있는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수한 선택지”라고 밝히며 “평상시 노동전문변호사와 심도 있는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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