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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죄’인 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2021-02-23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부터 웹툰, 게임, 드라마, 영화 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의 합법저작물 시장도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법저작물시장은 2018년 20조8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관계부처는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의 슬로건을 내걸고 저작권 산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여전히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환경의 발전과 SNS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작권 침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만 해도 2조4900여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개인이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도 있지만 기업이나 단체,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타인의 저작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행을 타는 인기인의 이미지나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유행가를 자신의 홍보곡으로 사용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을 조직원의 일탈로 가볍게 여기는 기업, 단체도 있지만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단체나 기업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면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침해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 사용자 등에게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뜻한다. 인간이 창작성을 갖고 외부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라면 전부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어문저작물과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지도,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때,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어 갈수록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동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업체나 단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은 물론 형사적,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저작권을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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