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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하자분쟁... 신속한 해결 방안 찾을 수 있을까

2021-02-23

 

 

전체 주택의 7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하자분쟁은 매년 입주자들의 속을 썩이는 골칫거리이다. 수억~수십억 원대의 신축 아파트에서 녹물이 줄줄 나오고 벽지가 곰팡이로 까맣게 뒤덮이며 심지어 문틈에서 버섯까지 피어나는 하자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자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며 아파트하자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 사전 방문과 품질 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 활동은 사용검사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하자가 발견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는 등 조치를 이행해야만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현재 관계부처가 세부적인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위원회가 조정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위원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재정 제도가 시행되면 당사자 한 쪽의 신청만으로도 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결정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하자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로 재정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 정도로 예측되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하자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과 규모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대하는 것만큼 분쟁이 조속하게 해결될 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결국 아파트하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선의에 기대거나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며 하자보수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2~5년에 불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입주자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구성해 집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 보니 생각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대한 의견을 모으다가 제소기간이 만료 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하자분쟁은 하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손해배상 비용의 책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다. 자칫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확실한 대응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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