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합의하면 끝?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 등 혐의 적용되면 처벌 무거워져”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된 하루를 보낸 후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주량을 넘겨 과하게 음주를 하고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주위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폭행, 상해 등 시비에 휘말리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르는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61살 A씨는 2019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점점 고조된 감정에 A씨는 결국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다. A씨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만 2천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으며 결국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술자리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주위에 널려 있는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B씨도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다가 일행들과 함께 폭행을 휘둘렀다. 당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이나 맥주병, 가위 등을 휘두른 B씨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을 다소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음주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주취폭행이라 해도 심신미약 등을 사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다. 술자리 폭행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휘말리거나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대일로 발생한 단순 폭행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특히 단순 폭행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문제를 비교적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각종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건의 해결 난이도는 몇 배나 높아지게 된다.
특수폭행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가 성립하면 벌금형이 없이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피해의 정도가 심해 중상해를 입거나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상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무게는 그리 가벼워지지 않는다.
강경훈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유리로 된 술잔이나 술병만 휘둘러도 특수폭행이 적용될만큼, 그 범위가 결코 좁지 않다. 한 순간의 다툼이 인생의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엄청난 족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훈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는 특수폭행, 특수상해를 비롯해 여러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YK의 여러 승소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