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 적용까지…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 사회의 방치와 관계자들의 무심함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10살짜리 A양이 이모와 이모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인 C씨는
A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를 이용해 A양을 마구 폭행한 후 물이 담긴 욕조에 A양의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태어난 지 2주도 되지 않은 남자아이가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달 초,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20대 부부는 생후 2주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미 이 부부는 지난 달 말부터
아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했으며 폭행으로 인해 아이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강도 높은 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수사당국은 물론 시민들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해진 태도로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상황이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이 밖에도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존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치사와 분리된 개념인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담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려는 등 관계 당국이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피해
정도를 떠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다.
중상해를 입히지 않은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방임과 유기, 성적
학대 등 거의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체벌을 하고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친권이 상실되어 영영 부모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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