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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으로 치닫는 상가임대차분쟁, 건설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등 합법적인 대응 필요’

2021-02-16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업장이 속출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임대차분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천630건의 상가임대차분쟁 중 절반에 가까운 6천654건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점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조정이나 권리금 문제로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한편, 점포가 폐업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임대인들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계약해지나 무효, 계약갱신 및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 쪽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상가 점유를 둘러싸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따지는 임차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거짓 고소까지 한 건물주는 결국 징역 10개월에 처해졌으며 임대차 계약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두 차례나 방화한 임차인은 스스로 화상을 입고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몇 해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등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상가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제 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점포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간 폭행, 협박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위법하게 점포를 점유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어 임대인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상가임대차분쟁은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 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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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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