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통과로 요동치는 현장… 중소기업노무 관리의 중요성 높아져
사업체의 성장은 리스크 관리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리스크 관리는 말 그대로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이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장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대기업에 비해 입는 타격이 크다.
기업이 당면하는 과제는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최근 법과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노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도가 바뀌면 이에 맞추어 기업 내부 시스템을 개편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체들은 올해 안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히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배제되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대다수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만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등은 피해 규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나아가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지는데 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데 중대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웬만한 사업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을 준수해야만 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한다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인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많은 중소기업은 기업 내부에 법령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하고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도 없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야 한다.
이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이제는 아무리 기업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도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 사례를 미리 예측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노무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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