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출원 후 등록 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손실보상쳥구권으로 해결 가능”
[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상표가 등록되는 순간,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대세적, 배타적 독점권인 상표권이 부여된다. 상표권은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는데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표 사용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폐기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타인의 상표사용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한 손해배상에 비해 침해자가 물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마쳐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상표권 분쟁에 대응하기가 보다 수월하다. 문제는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최근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상표를 출원하는 반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 출원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출원 후 등록 전인 상표에 대한 분쟁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의 상표가 무조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입되어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타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해 회복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위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등록 전 상표가 침해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는 한편 서면 경고를 진행해야 한다. 즉, 이미 출원된 상표로서 추후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 나중에 침해를 한 사람이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한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심사 후 등록되지 못하거나 상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손실을 계산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손실보상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영업 손실액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출원 후 등록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정당한 권리자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출원 후 등록 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손실보상쳥구권으로 해결 가능”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