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결혼한 직장인 여성 K씨(38)씨는 지난 명절 친정 엄마로부터 “곧 출산 예정이니 이번 명절엔 집에서 쉬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차 타고 오면 금방이니 얼굴만 비추라”며 K씨 부부를 본가로 불렀다. K씨는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부엌에 서서 설거지하는 동안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 시댁 식구들을 허탈한 표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해마다 명절연휴를 보내고 나면 해묵었던 감정이 불거져 ‘명절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명절 후 이혼 신청은 다른 기간 동안의 이혼 신청의 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우애를 다져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셈이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명절 후에는 기존의 부부갈등이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과 맞물려 이혼 신청이 급증한다”고 전하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이혼 시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이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높아지는 이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분쟁을 완만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각하다면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출처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