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벌금형만 선고 되어도 군인 신분 박탈 가능한 중범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군 간부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군인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해군 소령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보고를 하러 온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르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2심은 A씨의 행동이 ‘업무상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A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당시 사무실에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 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는 동료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B씨는 내무반에서 모포를 덮고 누워 있던 동료 병사의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기소되었다. B씨는 자신이 수면 행동 장애가 있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다른 병사 2명에게도 성추행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듯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인성추행 사건은 전우애를 해치며 군 조직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트린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진다. 군대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상명하복 등의 질서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에 악영향을 미치며 외부에 쉽사리 피해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군인성추행 사건의 무게를 더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때문에 군인성추행 사건은 민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성추행 혐의는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 군인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온다.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범죄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군인의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즉, 군인성추행에 연루된 이상 아무리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명예 전역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백광현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군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군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다면 군 조직과 재판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