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 급증…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적용돼
지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명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속속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직접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 등을 운영하며 이를 유포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으며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하고 아동성착취물
2798개를 전송 받아 소지했던 20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직접 N번방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이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B씨 또한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B씨는 개정 전 아청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졌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 받았다.
법무법인YK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예전에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아 ‘그게 무슨 범죄냐’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거듭된
법 개정으로 기본적인 법정 형량이 크게 높아졌으며 재판부 역시 과거에 비해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 실질적인 형량도 상당히 무겁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단순한 배포, 제공, 광고, 소개, 전시, 상영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성착취물소지나 시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 처분이 병과 되어 죗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사회적·경제적 제재가 이어지게 된다. 행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설령 다운받은 성착취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의해 얼마든지 복원하여 혐의를 추궁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며“다만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지하거나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다. 아동성착취물소지나 시청이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편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