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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기업인사, 불필요한 갈등 부른다… 법령 준수·공정한 인사규정 확립 등 노력 필요해

2021-02-10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사장과 직원, 직원과 직원 사이를 관장하는 기업인사 시스템은 업종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극단적으로 압축해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엄격한 인사 규정과 객관적인 질서가 적용되는 기업인사,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의 기반한 기업인사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기업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태다. 노동법의 여러 제한과 규정을 반영한 인사 규칙과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 기업인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냉정하게 처리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성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예외 없는 일처리로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후자는 규율이나 규칙 대신 기업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과 관행에 따라 조직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일종의 불문율을 수용하고 따르면 협조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기업이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노동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한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점점 더 강하게 보장하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을 운영했다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론 기업인사 시스템 마련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도 이해는 된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규모를 확장해 가는 스타트업이나 생존이 최대 쟁점인 중소기업 등이라면 인사 제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이를 정비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누구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를 인사 담당자로 지정해 새로운 업무를 떠맡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결국 조직원들의 단합과 협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업인사 시스템 확충을 언제까지고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작업이라 생각하고 기업 내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상 체계, 법령을 준수하여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는 징계 규정 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스템을 확립하기 어렵다면 보다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용과 효율을 모두 챙길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관련 법령의 내용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전문변호사의 기업인사 자문을 통해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루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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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399063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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