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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실수로 무마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 전문적인 조력 필요해”

2021-02-1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지적장애 3급 남성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여성 B씨와 만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 갔다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평소와 다름 없이 연락을 주고 받던 B씨는 사흘 후 갑자기 A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준강간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B씨가 A씨의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텔 인근 식당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친근하게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점도 A씨의 무죄에 힘을 실어주었다. B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인을 만난 후 태도를 바꾼 것 역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술자리를 전후해 준강간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심신상실이란 만취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그 밖의 다양한 사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은 강간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나 강압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CCTV 같은 물증이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만 가지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달라진 태도도 준강간죄 해결의 어려움을 더한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준강간죄 성립이 부인되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오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가 생겼을 때에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것까지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대하는 법원과 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의 생각만으로 사건을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여러 상황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포함해 수원, 부산, 대구, 인천, 창원 등 여러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준강간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의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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