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짓 신고가 단순 장난?’ 경찰출신변호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달 31일, 부산진경찰서에
모 빌라 앞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들이 싸운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등 2개의 팀이 출동해 2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했으나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와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찰의 추적 끝에 해당 신고가 10대 남성이 저지른 허위 신고로
밝혀지며 허탈함을 자아냈다. 경찰은 나이 등을 감안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강원 홍천군에서는
50대 남성이 한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붙잡히기도 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또한 430차례나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조사를 담당한 형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일삼아 한 70대 남성은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 문제는 비단 경찰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니다. 소방청
또한 거짓·허위 신고나 장난전화로 고충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소방청에 접수된 거짓·허위
신고는 지난 10년간 총 378건에 달한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임을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는 지난 10년간
무려 5만 1511건이나 발생했다.
꾸준히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 이러한 거짓 신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허위 신고와
장난 전화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공무원에게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대폭 가중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방기본법’ 등이
적용되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최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신고 1회에 20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행위는 가벼워도 그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혐의이므로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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