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일찍이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대비해야
[법무법인 YK 강예리 변호사] 인류의 역사는 상속의 역사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상속은 인간의 역사에서 불가분한 지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속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에 한정되게 마련이지만 실제 상속의 대상에는 한 가문의 가풍, 문화, 권위와 명예 등 재산 가치로 환산 불가능한 것들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비단 기업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이 다음 세대에 이전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 가문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철학, 문화, 노하우 등 유·무형적 자산 일체의 명맥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가업 승계에 관한 사회 제도 및 장치가 오랜 시간 발전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업 승계에 관한 논의나 준비가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4천63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국내 중견기업의 80%가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올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어온 상속세 관련 법률을 21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업 승계는 단지 상속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풍부한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명하게 준비하고 진행해나가야 한다. 예컨대 경영후계자들이 외국에 시민권 혹은 국적을 가진 경우의 국제사법적인 이슈 등을 들 수 있다.
가업 승계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본적인 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해놓고 세부적 내용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각 상황에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도 미리 자문을 얻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가면 어려운 일이 없다. 생소할지는 몰라도 요원한 일은 아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다.
/법무법인 YK 강예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