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18세 미만 청소년이 피해 입었을 때도 성립”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혹독한 학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한 아이의 사연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 강화 등에 쏠리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는 아동학대 사건의 유형이 한정된 탓에 아동학대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등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대중들이 떠올리는 아동학대의 이미지는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나 10세 전후의 어린이들이 가정이나 보육기관, 교육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비책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을 논의할 때에 이러한 이미지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연스럽게 10대 중∙후반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심지어 피해자들조차 스스로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인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에 대한 학대는 무심히 지나치거나 사춘기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훈육 정도로 생각하곤 한다. 이 나이 대의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경우가 다수이고, 다양한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고 호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위에서 면밀히 살피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청소년의 경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그 개념상 다른 범죄들에 비해 성립 가능한 범위가 넓고 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일 실제와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