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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재심 청구·행정소송 등 구제수단 적극 활용해야'

2021-01-29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부터 휴직하는 동안의 생활비 등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상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탓에 실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A씨는 야간 공무를 수행하던 중 돌연 뇌출혈로 쓰러졌다. 다행히 곧바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무 수행이 뇌출혈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질환 발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이는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지 2년이나 지난 후였다. 오랜 시간 동안 A씨와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범위나 재해보상에 대한 지원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이렇듯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다. 특히 사고가 아니라 질병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 요인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개인이 대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만일 공단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조차 기각 된다면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 기존 처분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찾고 논리를 보강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갖추어야 기각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불복절차를 활용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의 공무상요양신청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승인되도록 하는 편이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 기준을 살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근무 지침이나 행정청 내부에서 적용되는 규칙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근무 환경이나 재해의 종류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 당사자가 직접 준비 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상재해를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공무상요양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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