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전문변호사 “폭행만이 아동복지법위반 아냐, 아동학대 범위 생각보다 넓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 외의 모든 성인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 친부모,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등 주범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인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모욕, 위협, 감금, 억제, 그 밖에 모든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한다면 이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설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성적 학대로 분류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방임이나 유기는 아동의 보호자만 저지를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이다.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해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는 그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및 유기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학대 행위로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아동이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변호사는 “아동학대는 훈육과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물론 가해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연령, 성별, 성향,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의 정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평소 양육방식과 가정환경까지 고려하여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의적인 아동학대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동에 대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